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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자신고제도

운영안내

여수신 민원관련 제보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“민원신청"에서 처리가능하며 본 내부자신고제도는 고려저축은행 직원게시판임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내부자신고제도

▣ 개요

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내부자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가 됩니다.

▣ 신고대상행위

  • ∙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저축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
  • ∙ 금융실명제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
  • ∙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
  • ∙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

▣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

  • ▶ 신고방법
    • ∙ 홈페이지 : 고객센터내 내부자신고제도
    • ∙ 전화 : 051-640-9059
    • ∙ 이메일 : hhchang0118@goryosb.co.kr
  • ▶ 처리절차
    인터넷뱅킹 안내표이며 인터넷뱅킹의 특징, 인터넷뱅킹 이용대상 및 가입방법, 고객유의사항 항목이 있습니다.
    신고접수 홈페이지, 전화,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
    보고 내부자 신고접수 즉시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보고
    조사 -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유의
    -조사기간은 20영업일을 초과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10영업일 내 연장가능
    통지 -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지함을 원칙
    - 익명신고일 경우 통지 생략 가능
    포상금 지급 내부자 신고로 손실이 감축 또는 방지되었었을 경우 5천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

▣ 비밀보장

비밀보장 의무자는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신원 등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금지

▣ 포상금

  • ▶ 금품 ∙ 향응 수수관련 신고
    금품 ∙ 향응 수수관련 신고표입니다.
   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
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∙향응을 수수하고 위법∙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∙향응 수수액의 20%이내 1,000만원
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∙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∙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∙향응 수수액의 15%이내 500만원
    의례적인 금품∙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∙향응 수수액의 10%이내 100만원
  • ▶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
   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표입니다.
  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
   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00만원
  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
  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50만원
  • ▶ 지급제외 사유
    • ∙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
    • ∙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경우
    • ∙ 기 신고된 사항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
    • ∙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
    • ∙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내부자신고

익명(연락처 미기재 등) 제안 및 음해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 등은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위법행위신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∙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▣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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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
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전화번호), 주소 저축은행 위법행위신고 처리 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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