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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  • 고객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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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사기 예방안내

    <금융사기 유의사항>

    ■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.

    ■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    ■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경우 100% 대출빙자사기입니다.

    ■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철(☎112) 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<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>

    1. (보이스피싱)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

      ▶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,보안강화절차 등의 이유로 창구,ATM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.

    2. (파밍)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,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

      ▶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(Pharmingcop)을 설치,활용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3. (메신저피싱) 카카오톡, 네이트온 등의 ID도용,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

      ▶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   4. (대출빙자사기)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,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, 인출 후 잠적

      ▶전화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.

    (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www.loanconsultant.or.kr)

     

  • 대출금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.

    1877-9900으로 전화주셔서 상환내역서 요청하시면 팩스나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

  • 대출금 상환을 연장할 수 없나요?

    상환유예신청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나 적용제외대출 및 상환유예신청사유, 제출서류 등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1877-99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전용계좌로 입금했는데 통장에서 또 출금이 되었습니다.

    출금된 익일 출금되었던 계좌로 자동반환됩니다.

  • 결제일 변경을 하고싶습니다.

    결제일 변경시 1877-9900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사와 통화 후 변경하고자하는 약정일까지의 이자 입금후 변경 가능 합니다.

  • 타 금융기관에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명에 고려저축은행이 없습니다.

    고려저축은행이 아닌 수취은행명 상호저축(코드050)으로 입금 가능합니다.

  • OTP카드 배터리 교체 / 고장으로 인하여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.

    메뉴 카테고리 중 인증보안 > 보안매체 > 타기관OTP등록 메뉴에서 변경 등록 가능합니다.

  • 계좌비밀번호 4자리 3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.

    메뉴 카테고리 중 뱅킹관리 > 계좌비밀번호오류해제 화면에서 인증절차를 거친후 해제 가능합니다.

  •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.

    메뉴 카테고리 중 뱅킹관리 > 사용자비밀번호분실재등록 화면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해제 가능합니다.

  • 미성년 자녀의 예.적금 가입 및 해지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?

    - 가입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특정), 거래도장 지참하고 부모님 중 한 분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- 해지 : 통장, 거래도장 지참후 부모님 두분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관련서류(인감날인한 위임장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,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)징구시 해지 가능합니다.

    *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인감증명서는 처리일 직전 3개월이내 발급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