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금융사기 유의사항>
■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.
■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■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경우 100% 대출빙자사기입니다.
■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철(☎112) 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<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>
1. (보이스피싱)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
▶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,보안강화절차 등의 이유로 창구,ATM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.
2. (파밍)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,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
▶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(Pharmingcop)을 설치,활용 하시기 바랍니다.
3. (메신저피싱) 카카오톡, 네이트온 등의 ID도용,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
▶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4. (대출빙자사기)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,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, 인출 후 잠적
▶전화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.
(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www.loanconsultant.or.kr)